추진 개요
인문사회분야 대학 전공교육 및 기초교양교육과 초·중등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비)교과과정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과정 개선
- 기존 교과과정의 보완 및 개선(강의내용/교재 보완 및 이러닝 변환 등)
- 신규 정규교과(비교과과정 포함) 개발 및 교수 학습방법 개선 등
- 초·중등 단계 인문사회 소양교육 지원을 위한「인문사회 소양 교육 전담기관」지정·운영
사업비
구분 |
사업비 |
지원과제 수 |
신규과제 |
5,200 |
20개 내외 |
합 계 |
5,200 |
20개 내외 |
※ 상기금액은 간접비 포함 금액이며, 신규 과제 수는 변동 가능
※ 지원유형 및 연구비 소요 등을 종합 반영하여, 지원범위 내에서 연구비 규모 조정 가능
지원분야
인문사회분야(예술·체육 포함) 총 20과제 내외
지원대상
대학부설연구소*만 신청 가능
* 재단 KCI 등재 대학부설연구소
Bottom-up 과제 (자유주제)
연구내용
※ 이하 ①~②의 내용 모두 포함
① (교육과정 개선) 대학의 대내·외 여건변화와 특성화 전략에 따라연구소 중심의 교육과정(비교과과정 포함) 개선 계획 및 활용
※ 동 유형의 사업실적 성과활용 및 확산 대상은 ㉮ 대학 내 구성원, ㉯ 초·중등학생 등, ㉰ 일반인(대학 소재 지역 시민) 등
-
[①-A] (신규 (비)교과 개발/활용) 인문사회분야 ▲ 대학의 전공교육, ▲ 기초교양교육, ▲ 초·중등교육 관련 교과/교재 개발 및활용, 확산
※ 대학자체 MOOC 또는 K-MOOC 및 가상강좌 개발 등을 활용한 강의 개설 등 포함
예시
- (ex-1) 특정주제에 대한 공동연구(Team-Teaching 등)를 기반으로 교과목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ex-2) 특정주제에 대해 연구소 소속 교원과 학생 간 협동학습 결과물을논문집 또는 단행본으로 발표하여 성과확산 및 공유
- (ex-3) 지역공동체 현안 공유 및 참여를 위한 교과 또는 자유학기제 관련 각종 인문사회분야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①-B] (기존 교과목 보완/개선) 기존 교과과정의 내실화를 위해 기존 강의 교과목의 보완 및 개선
- 기존 교재의 개선(업데이트) 및 수업방식 개선(기존 오프라인 수업에서 이러닝 등을 활용한 수업방식 변경)
② (교수 학습법 개발) 인문사회분야 ▲ 대학 전공교육, ▲ 기초교양교육, ▲ 초·중등교육 관련 교육 여건 및 교육 만족도 제고 등 교육의질적 개선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개선 및 교수자료 개발 연구 등
※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정규교과 또는 비정규교과 과정에서 플립드 러닝(Flipped-Learning), PBL(Problem-Based Learning, 문제중심학습)등 다양한 교수법의 개발 및 활용·확산
기타사항
운영방식
다양한 전공이 참여하는 인문사회분야 연구소를 기반으로 (비)교과 과정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과정 개선을 권장
- 대학부문 성과는 가급적 단과대학 이상 수준에서 활용 및 확산
연구분야
인문사회분야의 ▲ 대학 전공교육, ▲ 기초교양교육, ▲초·중등교육 분야 중 택 1하여 계획서 작성
- 연구내용에 ① 및 ②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①-A] 및 [①-B]의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은 단계 내 최소 2개 이상 개설 및 운영
대학 학사행정* 관련 사업계획을 제출한 연구소는 대학본부의 교과(강의)개설 확약서(대학총장 직인 날인) 제출 권장
* 신규 교과목 개설 또는 기존 오프라인 위주 강의에서 이러닝 등을 활용한 수업방식 변경 등
※ 신규 개설 강의 종료 후 만족도조사 결과를 포함한 성과보고서 제출
대학자체 MOOC 또는 K-MOOC 및 플립드러닝(Flipped-Learning), PBL 등 개발 시, 대학 내 교수학습센터*와 협력/연계방안 제시
※ 교수학습자료센터(CTL, Center for Teaching-Learning)
≪ 참고 ≫「교육연계형」Bottom-up 과제 신청 시 유의사항
- 인문사회분야 ▲ 대학 (전공)교육, ▲ 기초교양교육, ▲ 초·중등교육 중 연구범위를 자유 선택하되, 연구 세부내용은 ① 교육과정 개선([①-A] 신규 ( )교과 개발·활용 및 [①-B] 기존 교과목 개선) ② 교수학습법개발을 모두 포함
※ ② 교수학습법 개발 관련 계획서 작성 시, [1-A] 신규 (비)교과 개발 및 [1-B] 기존 교과목 개선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가능
- 연구계획서 작성 시, 연구성과물 창출 관련 연차·단계별 추진계획 대비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추진 및 진도관리
- 연구소가 개발한 교재 및 정규교과 또는 비교과과정 프로그램 개발·활용·성과확산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성과보고서)
- 연구내용/성과의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대학역량강화사업, ACE, CK, CORE, PRIME 등) 및 신규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실적 중복 유의
Top-down 과제 (지정주제) ※ 별도 RFP 없음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 방안(‘19〜’22)」참조 (교육부, ‘19. 4. 5.)
연구개요
개인 삶의 행복과 공동체 위기의 해법으로 인문사회적 가치를 초·중등 학교교육 단계부터 확산
- 초·중등학생이 인문사회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문사회 소양교육의 체계화
지정주제
「인문사회 소양교육 전담기관(교육센터) 지정·운영
추진방법
대학(연구소)을 인문사회 소양교육 ‘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하고, 교육 콘텐츠·전문인력(공동연구원)을 일선 초·중등 학교에서활용하도록 지원
- 대학(연구소)의 초·중등학생 대상 인문사회분야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한 초·중등 인문사회 소양교육 지원 및 협력
지원규모
1개 과제 내외 ※ 적격 과제가 없을 경우 미선정
≪ 참고 ≫「교육연계형」Bottom-up 과제 신청 시 유의사항」(교육부, ‘19.4.5.)
[중점 추진과제-3]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생활 속 인문사회과학
초·중등단계의 인문사회 소양교육 지원
- (인문사회소양교육 전담기관 지정/운영) 대학(연구소)을 ‘교육지원센터’로 지정(‘19)하고, 교육 콘텐츠 전문인력을 학교에서 활용하도록 지원
※ (‘19) 人社연구소 중 1개를 교육지원센터로 지정 → (‘20〜) 확대 검토
『출처 : NRF한국연구재단 > 학술·인문사회사업 > 집단연구군 >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