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그니타스교양교육연구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연구소는 디그니타스교양교육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연구소는 교양교육 분야에 대한 연구와 인문사회분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교육 및 학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연구소는 동의대학교 안에 둔다.
제4조 (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기초교양교육 및 그 관련 분야의 학술연구
- 기초교양교육에 관한 국내․외 학술교류
- 기초교양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학제 간 융·복합 교양교육 연구 및 개발
- 교양교육 관련 교수법, 교육방법론, 교육콘텐츠 연구 및 개발
- 교양교육 관련 e-아카이브 운영 및 관리
- 학술지 발간 및 연구논문집의 출판
- 학술강연회, 연구발표회, 워크숍 및 공개강좌 개최
- 교양교육의 발전방안 연구
-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조직 및 임원
제5조 (조직)
연구소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소장과 연구원을 둔다.
제6조 (구성)
연구소는 소장, 운영위원, 편집위원, 연구원, 외부자문위원, 보조연구원, 조교를 둘 수 있다.
제7조 (소장)
연구소는 소장 1인을 두며, 소장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위원 등)
- 운영위원은 이 대학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 연구원은 석사 이상으로 소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 외부자문위원은 사업추진을 위해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소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 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으로 소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 조교는 학사 이상으로 소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9조 (운영위원회)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구성)
- 위원회의 구성은 7인 이내로 하며 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나머지 위원은 소장이 추천한 전문가를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맡는다.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궐위 시 직무대행은 위원 중 호선에 의해 정한다.
제11조 (회의)
-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연구소 장·단기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 연도별 기본운영 계획 수립
- 예산 및 결산
- 연구소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장 편집위원회
제13조 (구성)
-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편집위원은 교내인사와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소장이 추천한 전문가를 총장이 임명한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편집 실무를 위한 별도의 실무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궐위 시 직무대행은 위원 중 호선에 의해 정한다.
제14조 (기능)
편집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논문의 접수 및 심사위원 선정
- 논문집의 편집 및 구성
- 논문집 발간에 관한 제반 계획 수립
- 기타 논문집 발간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및 결정
제15조 (회의)
-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집한다.
- 편집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발간)
논문집은 연 1회 발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분책하여 발간할 수 있다.
제17조 (논문의 심사)
제출된 논문은 전문분야별 심사위원(3인 이내)의 심의를 거쳐 논문집에 게재한다.
제18조 (연구윤리위원회)
- 연구소의 연구 활동 및 학술지 발간 등과 관련하여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 부정행위 예방 및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해 연구소 편집위원회 산하에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별도의 지침을 따른다.
제19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장 재 정
제20조 (재정)
- 연구소의 재정은 교내외 연구지원비, 연구 및 연구개발 관련 사업비, 특별기부금, 기타 수익금 등으 로 한다.
-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이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연구소의 예산과 결산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변경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변경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변경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변경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변경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