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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최초로 설립된
교양교육연구전담 대학부설연구소

Dong-Eui Dignitas

연구소 규정

디그니타스교양교육연구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연구소는 디그니타스교양교육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연구소는 교양교육 분야에 대한 연구와 인문사회분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교육 및 학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연구소는 동의대학교 안에 둔다.

제4조 (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초교양교육 및 그 관련 분야의 학술연구
  2. 기초교양교육에 관한 국내․외 학술교류
  3. 기초교양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학제 간 융·복합 교양교육 연구 및 개발
  5. 교양교육 관련 교수법, 교육방법론, 교육콘텐츠 연구 및 개발
  6. 교양교육 관련 e-아카이브 운영 및 관리
  7. 학술지 발간 및 연구논문집의 출판
  8. 학술강연회, 연구발표회, 워크숍 및 공개강좌 개최
  9. 교양교육의 발전방안 연구
  10.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조직 및 임원

제5조 (조직)

연구소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소장과 연구원을 둔다.

제6조 (구성)

연구소는 소장, 운영위원, 편집위원, 연구원, 외부자문위원, 보조연구원, 조교를 둘 수 있다.

제7조 (소장)

연구소는 소장 1인을 두며, 소장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위원 등)
  1. 운영위원은 이 대학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2. 연구원은 석사 이상으로 소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3. 외부자문위원은 사업추진을 위해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소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4. 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으로 소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5. 조교는 학사 이상으로 소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9조 (운영위원회)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구성)
  1. 위원회의 구성은 7인 이내로 하며 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나머지 위원은 소장이 추천한 전문가를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맡는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 궐위 시 직무대행은 위원 중 호선에 의해 정한다.
제11조 (회의)
  1.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장·단기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2. 연도별 기본운영 계획 수립
  3. 예산 및 결산
  4. 연구소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장 편집위원회

제13조 (구성)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편집위원은 교내인사와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소장이 추천한 전문가를 총장이 임명한다.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편집 실무를 위한 별도의 실무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 궐위 시 직무대행은 위원 중 호선에 의해 정한다.
제14조 (기능)

편집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논문의 접수 및 심사위원 선정
  2. 논문집의 편집 및 구성
  3. 논문집 발간에 관한 제반 계획 수립
  4. 기타 논문집 발간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및 결정
제15조 (회의)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집한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발간)

논문집은 연 1회 발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분책하여 발간할 수 있다.

제17조 (논문의 심사)

제출된 논문은 전문분야별 심사위원(3인 이내)의 심의를 거쳐 논문집에 게재한다.

제18조 (연구윤리위원회)
  1. 연구소의 연구 활동 및 학술지 발간 등과 관련하여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 부정행위 예방 및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해 연구소 편집위원회 산하에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별도의 지침을 따른다.
제19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장 재 정

제20조 (재정)
  1. 연구소의 재정은 교내외 연구지원비, 연구 및 연구개발 관련 사업비, 특별기부금, 기타 수익금 등으 로 한다.
  2.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이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3. 연구소의 예산과 결산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변경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변경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변경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변경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변경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